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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20:16]
"주주제안 확대로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 이슈에 주주들의 의견 반영 필요"APG 박유경 이사 “한국 기업 주주제안에 제약 많아, 제도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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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전용현 기자] 주주제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미비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주주제안 제도는 상법과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주주들의 환경 및 사회 이슈에 대한 참여가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박주민 국회의원은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주주제안 제도의 확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성환 국회의원은 기업가치와 지속가능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사회 등의 이슈에 대해서 주주가 적극적인 관여활동을 통해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여 주주제안 제도의 개선과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주주들의 참여 등이 논의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주주들과의 더욱 활발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주주제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미비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주주제안 제도는 상법과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주주들의 환경 및 사회 이슈에 대한 참여가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박주민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는 다양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주주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올해 4월에만 500건 이상의 ESG 관련 주주제안이 제출되었습니다"라며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도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주주제안 제도의 확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성환 국회의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중립산업법 등 새로운 녹색장벽의 도입이 예고되며, 각종 규제와 무역 제재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하며 "기업가치와 지속가능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사회 등의 이슈에 대해서 주주가 적극적인 관여활동을 통해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지배구조 개선은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관문이다"며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므로, 회사의 결정과정에 대주주의 이익만 고려된다면 주주는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주주가치 제고와 ESG 강화를 위해 주주제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인 노종화씨가 적극적 관여활동을 위한 권고적 주주제안권 도입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으며, 고동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기후변화와 ESG 주주활동 활성화 현황 및 과제에 대해 발제하였다.
이어서 토론에서는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였으며, 주제로는 주주제안 제도의 개선과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주주들의 참여 등이 논의되었다.
이와 관련해 박유경 APG 이사는 "APG는 국내 여러 기업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거나 주주총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등 다양한 주주관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KT, 포스코, HDC현대산업개발 등에 주주제안을 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주주총회의 참여부터 안건 투표, 제안에 있어 여러 제약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주주제안 제도 개선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에서도 핵심 과제로,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가 있다면 더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결정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권고적 주주제안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주주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손창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고적 주주제안권은 주주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필요하지만, 법리에 부합해야 한다"며 "ESG 시대에 부합하는 회사의 목적과 이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 토론회는 기업의 ESG 관련 이슈와 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주주제안 제도의 개선 등을 다루었으며, 국내 기업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주주들과의 더욱 활발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