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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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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바른소리 김경호 변호사가 최근 사법부의 영장 기각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 신뢰 회복의 유일한 길은 완전한 투명성”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15일 공개한 칼럼에서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인용하며 “공직자는 훗날의 감찰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떳떳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은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과 함께 사법 불신의 상징적 사건”이라며 “헌정 질서를 훼손한 내란 혐의의 주요 인물에게 ‘위법성 인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 건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률 전문가이자 전직 장관이 내란의 위법성을 몰랐다는 판단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특히 영장 기각 결정이 ‘밀실 사법’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법원장의 임명권 아래 있는 영장전담 판사 한 명의 판단이 공동체 전체의 정의감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불투명한 결정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해법은 명확했다. “모든 영장 결정문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 판사가 어떤 논리와 근거로 한 개인의 인신을 구속하거나 풀어줬는지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과 공공복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판결문 역시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사법부가 빛을 두려워한다면 정의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신뢰를 잃은 권위는 폭력일 뿐이다. 사법부는 국민 위가 아니라 국민의 감찰대 위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주당이 헌법 정신에 따라 모든 판결문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투명성은 선택이 아니라 정의의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밝혔다.
이번 칼럼은 최근 법원의 내란 혐의 관련 영장 기각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사법부의 책임과 개혁 방향을 제시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김경호 변호사는 “다산의 원칙이 지금의 사법 개혁에 가장 필요한 가치”라며 “국민이 감찰하는 사법부만이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저작권자 ⓒ 월간 기후변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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