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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06:37]
서민들 삶은 피폐해지는데...누굴위한 상속세 감면인가?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 부유층에게만 혜택 주는가?
[내외신문=전용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 공제 대상 한도 확대 등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재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그러나 이 같은 상속세 완화는 주로 고액 자산가에게 혜택을 줄 가능성이 높아,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50%지만, 다양한 세금 공제로 실효세율은 낮아진다. 특히,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 할증이 붙어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실증연구에 따르면, 실제 경영권 프리미엄은 평균 45% 이상으로, 할증이 아닌 과세 할인을 받는 셈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상속세 실효세율은 41.4%로 명목 세율보다 낮다.
세제 개편이 현실화하면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다. 2022년 상속세 수입은 19조 2603억 원으로, 이는 정부의 주요 세수원 중 하나다. 2023년 1분기에도 세금이 2조 2000억 원 덜 걷혀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부자에게 혜택을 주며, 재정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부진하다. 2023년 1분기 실질소득은 1.6% 감소했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로 서민 생활은 피폐해지고 있다. 상속세를 줄여 부의 대물림을 방치하면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정부는 부자 감세 정책을 재고하고, 서민과 약자를 위한 경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상속세 부담, 주로 부유층이 지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는 주로 고액 자산을 보유한 부유층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상속세를 납부한 피상속인은 전체 사망자의 3.3%에 불과했다. 이는 대부분의 상속세가 고액 자산을 보유한 소수의 상속자에게 부과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분석들이 많다. 상속세 면제 한도가 높아 부유층이 상당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50%로 설정되어 있지만, 다양한 세금 공제를 통해 실제 상속세 부담은 낮아진다. 참여연대의 자료에 따르면 상속세 실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보다 낮은 41.4%로 나타났다. 이는 상속세가 부유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과 맞물려 있다.
정부의 감세 정책은 부유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특히,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상속세를 줄여주고 금융소득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2년 귀속 상속세 수입은 19조 원을 넘었으며, 이는 정부의 주요 세수원 중 하나이다. 그러나 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는 재정 적자를 악화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상속세는 부유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으며, 정부의 감세 정책이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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