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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06:37]
"최상목 부총리의 친 기업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기업 경영의 불확실성 감소, 국민의 불안정 증가"
최상목 부총리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정책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업인들에게 경영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경제계에서는 정부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경영 판단에 대해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는데 과연 이런내용이 그동안 기업들을 오너와 그 일가를 위해 방만하고 관리없이 운영돼 있지는 않는가 살펴봐야 한다. 소송 증가로 인해 경영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는 역으로 그만큼 책임없이 운영됐다는 얘기도 된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원인이 이제는 그 오너리스크나 기타 경영진 리스크가 많다는 얘기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 개편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경제 상황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제나 세율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7월 중으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또한 많은 전문가들로 부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기업 이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그동안 사주들과 경영진들의 개인적 일탈등 보여준 행위는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이 있었고 회사의 이익과 관련없는 여러행위로 인해 많은 오너들이 이사가 사업적 판단을 통해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와 자신 또는 사주의 가족을 위해 회사에 해를 끼친 경우가 있다. 이사들이 합리적이고 충실 의무에 따라 사업적 판단을 내려 손해가 발생한 경우 면책되는 조항까지 있는 마당에 좀 더 이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명백히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명백히 불법을 저지르고도 다시 회사를 경영하는 사례는 많이 봐와 일일히 나열 안해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사항이다.
외국에서도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다. 특히,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미국에서는 이사들이 충실 의무(duty of loyalty)와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준수해야 한다.
충실 의무는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 자원을 사용하거나 자기 거래를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예를 들어, 이사가 회사의 기회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경우, 이는 충실 의무 위반으로 간주된다.
또한, 이사들은 주의 의무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적절한 정보 없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중요한 보고서를 검토하지 않는 경우 등이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영국과 호주에서도 이사들의 충실 의무와 주의 의무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보다는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유용하거나 가족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는 명백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영국 회사법(Companies Act 2006)에서는 이사들이 항상 회사의 성공을 위해 행동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사 개인에게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호주에서도 이사들이 회사 자금을 대여할 때 적절한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한국에서는 이사나 기타 경영자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정을 저지르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이는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해치는 중요한 문제로, 주주와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처럼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도록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원본 기사 보기:내외신문 <저작권자 ⓒ 월간 기후변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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