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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법왜곡죄, 오만한 검사에게 채울 마지막 족쇄"

사법정의 회복의 첫걸음은 제도적 장치 마련

국민 분노가 입법을 촉구하는 이유

최재현·박상용 사례가 드러낸 검찰 조직의 민낯

김학영 기자 | 기사입력 2025/09/24 [09:25]

김경호 변호사, "법왜곡죄, 오만한 검사에게 채울 마지막 족쇄"

사법정의 회복의 첫걸음은 제도적 장치 마련

국민 분노가 입법을 촉구하는 이유

최재현·박상용 사례가 드러낸 검찰 조직의 민낯

김학영 기자 | 입력 : 2025/09/24 [09:25]

김경호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국회 청문회에서 드러난 현직 검사들의 행태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증거인멸 의혹을 은폐한 채 국회를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최재현 검사, 수사 대상자와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의 모습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법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들의 오만한 태도는 낯설지 않다고 했다. 군법무관 시절 경험에 비추어 보면, 단기 복무 후 검사와 판사로 향하는 법조인 상당수가 극단적 이기주의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출세와 개인적 이익이 걸린 순간에만 열정을 쏟고, 그 외에는 무책임과 불성실로 일관했다. 그 결과 힘없는 군인들이 실험용 ‘마루타’로 전락했던 구조적 문제는, 오늘날 검찰 조직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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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경호 변호사 페이스북    

 

이처럼 내부적으로 부패한 조직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방패삼아 오히려 법을 왜곡한다. 문제가 터지면 상대를 옭아매고, 조직의 과오는 철저히 은폐한다. 최재현·박상용 사례는 이러한 고질적 병폐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임계점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제 분노를 넘어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개인 징계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며, 제도적 장치를 통해 권력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사·경찰·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이 고의로 법을 왜곡해 국민 인권을 침해할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히 처벌하는 ‘법왜곡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결단도 요구된다고 했다. 최재현과 박상용이 스스로 불을 지핀 이 사법개혁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국민은 이미 분노로 응답했고 국회는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왜곡죄’ 입법은 국민주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무너진 사법 정의를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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